공지사항
[11월] 주요 세무일정 안내
- 관리자(official@shinwontax.kr)
- 작성일 2025.1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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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11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.
10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·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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